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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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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