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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5.7.29] [[시행일 2005.10.30]]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2005.7.29] [[시행일 200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