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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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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위생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