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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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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