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9·2·5, 2005.5.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제목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