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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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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등<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산입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5>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