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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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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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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1.1]]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7.1.1]]
③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1.1]]
[본조제목개정 2006.10.4]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