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