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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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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