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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심사보고서와 취지설명)
①안건이 의제가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며,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안건이 의제가 된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이 심사보고하며,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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