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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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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좌의 각항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