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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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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일정의 미료안건)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 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