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전문위원이라 칭함)
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직원를 둔다.<개정 1949.7.29>
②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