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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문위원이라 칭함)
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직원를 둔다.<개정 1949.7.29>
②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라 칭함)과 직원를 둔다.<개정 1949.7.29>
②전문위원은 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