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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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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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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①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교섭회를 둔다.<신설 1949.7.29>
②단체교섭회는 국회내 각 단체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1949.7.29>
③각 단체대표자는 그 단체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원의 임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49.7.29>
④국회에 좌의 위원을 둔다.
1. 상임위원
2. 특별위원
⑤상임위원은 의원의 정기회기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각단체에서 호선하고 1년간 재임한다.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임기초에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전까지로 한다.<개정 1949.7.29, 1951.3.15, 1953.1.22>
⑥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각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49.7.29, 1953.1.22>
⑦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선거는 전3항에 준한다.<신설 194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