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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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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사)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
②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판사의 삭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삭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