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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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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가정법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