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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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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