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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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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40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시장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