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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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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항만·공용의 청사등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