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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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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4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