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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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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
2. 학교의 교실·의료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