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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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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화장실등의 설치)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구역외의 곳으로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