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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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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5·28>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②시장등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층수가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중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