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대지조성시 안전조치)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