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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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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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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법 제44조·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등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구조로 된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9.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2. 기타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