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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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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0.5미터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