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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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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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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도시설계구역의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
④시장등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