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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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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및 토지구획정이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