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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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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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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2. 장래의 도시개발방향 및 목표가 제시되도록 할 것
3. 당해 구역안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것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의 작성목적과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및 색채등에 관한 규제계획
6. 도로·상수도·하수도등의 설치계획 및 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등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
10. 대상구역이 포함된 지역의 도시계획도
1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처리결과
1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세부작성기준 및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