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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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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