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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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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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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입영부대(入營部隊)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09.03.][[시행일 200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