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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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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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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1999.10.22, 2003.12.10, 2005.9.30, 2005.12.30]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1998.2.21]
5. 삭제 [1998.2.21]
[본조제목개정 1999.10.22,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