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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92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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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6(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법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10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을 포함한다)
제92조의1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문정비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중 "별표 27의6"은 "별표 27의8"로, "별지 제49호의8서식"은 "별지 제49호의11서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