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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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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8(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