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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709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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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