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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