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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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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전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율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