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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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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채용시험의 공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담당할 직무내용·보수·응시자격·채용인원·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당한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