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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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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
국내의 모든 방송국은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를 자률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