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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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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