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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