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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5.7.26 법률 제2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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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회의에서의 징계)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한 후 본회의의 의결로 징계한다. 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동의를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동의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발의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곧 회의에 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