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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5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는 제159조로 이동<1991.5.31>]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5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는 제159조로 이동<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