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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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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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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66·8·3,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도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