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재를 매입한 자가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석재 또는 토사외의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3.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도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그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나 토사는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한 자가 석재나 토사를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