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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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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