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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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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공원녹지·환경·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