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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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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겸용공작물의 관리)
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기타 시설이나 공작물(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비행정청인 경우로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수선 이외의 관리는 행할 수 없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