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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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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 여부
2. 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정도
3. 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 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