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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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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성계획의 립안·결정)
①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립안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제1항의 조성계획을 립안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립안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와 2이상의 도와 관련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8·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