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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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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